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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공부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 합의방법

by 위DWY아래 2021. 5. 28.

앞선 피해자, 가해자 대응 방법을 알아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합의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 차이는 분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우선 피해자의 경우는 가해자와 연락하지 않고 가해자 보험회사와 연락을 하게 되죠.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방법

1. 병원 진료나 진단은 본인이 알아본 곳으로 가라.

상대측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병원은 어디 가실지 정하셨나 등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보험사에서 말하는 병원은 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알아보고 병원에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입원 시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병원에 방문해서 사인을 요구한다면.

우선 피해자 본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면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료, 치료기록을 열람 사인을 요구할 시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죠. 소송까지 가게 되면 이 진료기록이 상대측 보험사에 자료가 되어 다른 병원에 문의를 하면 본인에게는 불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합의금의 경우는.

피해자 본인인 경우는 우선 몸이 최대한 낫기 전까지는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천천히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병원 진료를 받으하죠 그런데  상대측 보험사에서 치료를 받는 기간 중에 전화 와서 합의 보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본인의 몸상태를 걱정해주듯이 이야기하지만 보통은 빨리 합의를 진행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피해자 본인의 몸상태를 직접 본인이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다면 치료를 더 받겠다고 말씀드리세요.

  • 2주 진단이면 월급의 50%를 받는 것이 정상이고, 연봉이 3000만 원이라면 월 250만 원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손해액만 준다거나,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보장해준다는 말은 보상을 다 안 해주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된다 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내준다고 하세요.

4. 합의금은 상대측 보험사에게 먼저 제시하라고 하세요.

보험사는 얼마를 보상해야 하는지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께 물어본다는 의미는 보상액보다 낮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합의가 끝나는 경우가 발생하니 제시하라고 말씀드리고 생각보다 적으면 치료를 더 받거나, 합의금을 올리세요.

  • 위자료는 상해 정도에 따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금액.
  • 치료비는 현재 진료비 치료비 제외한 향후 치료비.
  • 휴업손해 사고로 인하여 근무에 지장이 있거나 일을 하지 못한 손해.
  • 기타 손배금 유류비, 통원 교통비, 연차비, 반차비 등 불필요한 금액.
  • 장해보상금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위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모든 것을 감안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대응요령/ 합의방법 / 가해자/ 피해자 대응

교통사고 1일 평균 572건 처음 교통사고 발생하면 당황하고 서툴러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지인에게 물어 물어 대응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교통사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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