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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공부

[전세보증금]나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한 모든 공부!함께 알아가요.

by 위DWY아래 2019. 12. 11.


안녕하세요. 블로그 주인장입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나의 소중한 돈을 지키지 위한 공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앞으로 문제와 잘 못 된 점의 수정은 정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 전세보증금 "참 이 전세보증금 사회 초년생이면서 처음 전세를 구하게 되는 청년들이 과연 몇 이나 이 전세 보증금에 중요함을 많이 알고 있을까? 

편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해당 집에 살면서 나의 돈을 집주인(임대인)에게 맡기는 것 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좀 더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나의(임차인) 돈을 집주인(임대인)에게 주는 단순한 부분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입금해주는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보면 집주인(임대인)의 목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보통 2년의 전세 계약을 맺으니 2년 동안은 집주인이 갖고 있기 때문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말이다.

내가(임차인) 내는 전세 보증금은 나의 돈을 2년간 집주인이 맡아 주는 게 다다. 

한 마디로 계약 기간인 2년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내가 맡겨둔 나의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헌 데 쉽게 생각하면 그냥 전세보증금 준 돈 다시 받으면 끝 아니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이러니 참 미치는 거다 왜 나의 돈을 맡고 있는 집주인이 2년 만료 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인가. 

여기서 부 터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최우선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떼 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이란, 국가 기관이랑 법정 절차에 의해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그리고 소유자에 대한 내용이 나온 다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고 나의 생각으론 거래 장부다. 

소유자가 누구고 누구한테 돈을 빌렸고, 갚았고, 주인이 누구로 바뀌고 하는 모든 것을 기록하는 거래 장부. 그래야 누구한테 돈을 받고 줄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등기부등본이 중요한가? 나의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확인 하는 것 이 왜 필수인가. 

왜? 앞서 말했듯이 해당 부동산을 이용해서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생각해봐라.

집을 구매 시 대출로 샀다는 가정 하에 집의 가격이 1억이고 집을 담보로 8천만 원을 빌렸다 치자. 

그럼 해당 집의 주인은 순수 자기 돈 2천으로 집을 샀다는 이야기다. 

( 8천만원 대출 + 순수 본인 돈 2천만원 = 집값 1억원 ) => 2천만원으로 1억짜리 집을 샀다.


거기에 본인이 살지 않고 전세로 9천만 원에 내놓고 대출을 갚았다면.

[ (8천만원 대출 + 순수 본인 돈 2천만원) - 9천만원 = +1000만원 ] => 한 마디로 대출 하나 없이 1억 짜리 집을 구매하면서 1000만원이 수익이란 소리다.

대출 8000-전세보증금 9000 = -1000만원!! 대출 하나 없이 집을 사면서 1000만 원의 돈을 챙기게 된다. 그런데 이건 대출을 갚았을 때 이야기고!! 


만약에 대출을 갚지 않고 9천만 원을 순전 집주인 본인이 챙겼다면 어떻게 되겠나? 1억짜리 집인데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8천만 원이 빚이라는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집주인이 해당 대출을 갚지 않고 이자도 내지 않았다면 말이다... 와 진짜 아찔하다. 생각해보면 이건 진짜 너무 위험하다.

1. 집주인 대출(집값 1억, 대출 8천만원,) 2. 전세자 입주계약(전세금 9천만 원) 극단적으로 했지만 이렇게 되면 집주인 만에 하나 대출을 갚지 않아.

경매에 붙여질 시 전세자는 그냥 돈을 날린다고 보면 된다.

집값 1억(대출8천+본인돈2천)매매 > 전세 9천만원 > 경매

여기서 말소기준권리와, 대항력에 대해 알아야 한다.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리하다.


1순위 집값 1억(대출8천+본인돈2천)매매 > 2순위 전세 9천만원 > 경매 이렇게 되는 집은 들어가지 말고.

1순위 전세 9천만원 > 대출8천 > 경매 <=이건 예를 들어 한 것 이고 정확 하지 않음. 이런 집에 들어 가야 한다.


해서 꼭 말하고 싶은 것은 전세보증금을 지키고 싶다면 


- 계약서 작성 전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열람을 꼭 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전입세대는 내가 들어가는 집에 먼저 전입 되어있는 사람이 없는지.


- 집주인에게 잔금 납부하기 1분전에 꼭꼭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라!!!


- 계약서 특약 사항에 해당 계약은 융자가 없는 계약이다. 명시하면 좋다.


- 잔금 입금 후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라!! 그래야 대항력이 생긴다.

확정일자 보다 전입신고+집에 살고 있는 것 이 제일 중요하다.

  ( 귀찮아서 안 받고 있으면 그 사이 집주인이 대출 받았을 때 당신은 당신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또 잃을 수 있다.)


- 확정일자도 나름 중요하지만 전입신고는 진짜 필수다. 까먹지 말자.


한 가지 더! 부동산중개소 말을 100%신뢰하지 말자. 입 발린 말을 해서 나를 기분 좋게 하고 계약을 하게 만들던 걸 어머니 덕에 잘 피했던 적이 있다.

부동산중개 업자는 돈을 벌라면 계약을 체결 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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